은행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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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서도 은행 업무…줄어드는 은행 점포 대안 될까
상호금융·저축은행서도 은행 업무…줄어드는 은행 점포 대안 될까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
2025-03-29김도하 기자
최은석
최은석 "우체국에서도 은행업무 가능"…은행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지난 18일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 대리업 제도 신설을 통해 금융 취
2025-02-20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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