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리실무사 허술한 채용 여건에 충원못해"
박형대 의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개선책 지적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조리실무사 충원을 위한 결원 대체 인원 모집에 나섰으나 지원자가 없어 허술한 채용 여건의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8일 제369회 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안심사 추가질의를 통해 최근 시행된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최근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를 시행하고 결원 대체 인원을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없거나 채용완료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채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전담제도’는 지난해 9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과 함께 박형대 의원을 필두로 청원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해 전남에 도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리실무사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혔다.
실제로 지난 2월 공고된 조리실무사 전담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보면 △1년 365일 근무가 아닌 340일 근무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 △원소속교 고정 근무일 준수(월 6일) △결원교 신청 가능 최대 일수 1교당 월 2일 제한했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 올해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제도를 모집해 1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고작 3명만이 자리를 메꾸고 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 급식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폐암 발병률이 높고, 노동강도가 높아 근무를 꺼려하고 있다”며 “근무조건까지 이렇게 형편없는데 누가 지원하겠나”고 꼬집었다.
채용기관도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로 지정되면서 근무를 꺼리는 사유로 부각됐다.
박 의원은 “채용기관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로 지정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업무로 받아들여져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현실적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대체인력 제도를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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