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건보료 체납 총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도피 우려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18년 1,748억원에서 21년 4,255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면서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용평관광단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지정
-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산불진화대 격려 방문
- 경기도, 주 4.5일제...'쉬자' 운영
- 인천, 국비 7조 원 확보 시동... 효율 강화해야
-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난관多“
- 전주시-전북자치도교육청, 마이스산업 활성화·미래 교육 지원 ‘맞손’
- 과천시, 지정타 주차장 추진… 시의회·시민 모두 ‘제동’
- 부천시, ‘온 마음 펀드’ 출범
- 전북자치도, 금융특화도시 도약 위해 이전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2한국씨티은행
- 3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4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5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6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7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8IBK쇄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내부통제 논의
- 9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 10진에어, 항공 안전 강화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