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1’ 가능해지나…주류 할인 허용

경제·산업 입력 2023-04-05 19:35:39 수정 2023-04-05 19:35:39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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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술값을 잡기 위해 주류 판매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도매업자들의 주류 판매에 할인을 허용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식당 등 소매업체에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를 10박스 구매하면 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 수준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식의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의 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등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짬짜미’ 행위가 만연하자, 국세청은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식점 등에서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규제는 주류 가격 인상을 유발해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싼 값에 들여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판매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 할인만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음식점의 주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음식점 사장님 모두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파는 주류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게 대량 구매 시 일정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대형 주점이나 음식점 등이 주류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소주 2+1 이벤트, 안주 주문 시 소주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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