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개정법안 대표발의…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어 어린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이 수시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2,487건 중 95.2%인 2,370건이 08~20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도 모두 08~20시 사이에 발생했다.
실제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시차제’를 운영 중이다.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스쿨존 제도를 하루 종일 적용해 단속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합헌 결정에 동감하며,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철저한 단속과 처벌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