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정부 규제 혁신으로 신사업 추진 탄력…“광양 동호안 개발”

경제·산업 입력 2023-04-19 16:23:34 수정 2023-04-19 16:23:34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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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그룹은 광양 동호안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에 신사업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그룹이 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동호안 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이다.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지난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해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동호안 매립 부지 내에 제 2 LNG 터미널을 착공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계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포스코그룹은 전했다.

 

포스코그룹은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동호안의 항만·용수 등 기존 기간시설과 함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해당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날 포스코는 포스코그룹사가 동호안 부지를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완을 희망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동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동호안 부지를 현장 점검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이차전지소재·리튬·니켈·수소·에너지 등 7대 핵심산업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는데 광양 동호안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4.4조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동호안 부지를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관련 생산 유발효과 연간 3.6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13,000억원, 취업 유발효과 연간 약9,000명이 생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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