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주차 단속 부과금 년간 수십억원 징수...주차난 해소 '뒷전'
"단속 부과금 용처 밝혀야"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원주시 무실동 1723번지 대지를 원주시가 임대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 운영했다.
그러나 땅 주인의 요구에 의해 지난 5일자로 무료 주차장 개방이 종료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과 주변 사무실 이용자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시민들이 편히 걸어 다니는 인도위에 버젖이 불법 주차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 무실동 1723번지 무료 주차장.[사진=서울경제TV]
이로 인한 주변 상인들은 주차차량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지나 다니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부득이 불법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가까운 비즈인 호텔 좌측 통로에 설치된 출입금지 봉이 설치돼 있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봉을 아예 뽑아 버리고 이곳을 드나들며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다.
불법주치를 위해 시에서 설치한 출입금지 봉이 뽑혀있다.[사진=서울경제TV]시 관계자는 이곳에 대한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단속 시 시민들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도 않고 단속만 하는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며 항의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차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정차할 수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는 약해 오히려 심해지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식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생각과 돈을 내고 주차 하는게 아까워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하면 공짜로 주차 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팽배해 불법 주정차가 많다.
그런데 원주시청 주변에는 유료 주차장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규제기 약하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민원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 이상 단속이 이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34조)에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ㄱ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대한 범칙금을 부과 할 수있다.
또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장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이동식 차량단속, 도는 무인 카메라 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효율적인 제재방법이 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우선 처리된다.

원주시가 임대해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던 곳이 기간 만료 됐다며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됐다.[사진=서울경제 TV]
원주시의 '22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6만 9,199건, 부과금 27억 233만 2,000원이며 '21년 단속건수는 총 7만 2,754건, 부과금 29억 1,523만원이다.
원주시의 '23년 4월 현재 단속건수는 총 2만 2,391건에 부과금은 8억 6,706만원으로 알려졌다.
무실동에 거주하는 A씨는 "아침에 이곳을 출근할 때마다 주차하려는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원주시의 주차난 해소는 언제 해결 될지 그리고 매년 수십억원씩 거둔 세금의 용처는 어딘지 밝혀야 할 것이고 거둔 세금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속히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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