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요금 인상, 2027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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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31 19:12:45
수정 2025-12-31 19:12:4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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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경기침체 속 시민 생활부담 완화 차원
감면제도 홍보 병행…취약계층·다자녀 지원 강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당초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2027년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현재 남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 수준으로, 전라북도 평균 약 6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누적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재정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인식하면서도,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 동안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요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 정상화와 시민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단계적인 요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 유예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감면 제도로는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누수 요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모범·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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