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상생해요"…하나은행, 최고 연 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증권·금융 입력 2023-04-26 17:32:13 수정 2023-04-26 17:32:13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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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달 1~26일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적립식 상품이다.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청년들이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 자격 조회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모집에서는 약 18만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편의를 제공했다.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20만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 자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하나은행은 기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다.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에 정부가 동일 금액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26일 기준 최대 연 5.0%(세전)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음달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같은달 15~26일 인터넷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 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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