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證 압수수색…임원 아닌 직원이 주작조작 연루 혐의
증권·금융
입력 2023-05-08 15:19:42
수정 2023-05-08 15:19:42
최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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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진투자증권 직원 A씨가 작전 세력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유진투자증권의 임원이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며,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특정 종목의 호재를 뿌린 뒤 주가를 조작해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B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B사의 주식은 두 달 만에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급등한 바 있다.
다만 B사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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