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빛 본 '실손보험청구간소화'…과제 남았다

증권·금융 입력 2023-05-17 18:59:10 수정 2023-05-17 18:59:10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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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입법 논의에 첫 발을 뗐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건데요.
하지만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커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7,400여억원.


한 소비자단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다수가 '병원 방문시간 부족'과 ‘귀찮음’ 등 청구방법 불편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서류를 뗀 뒤 이를 팩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것.


어제(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뗄 필요없이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업무 효율성도 좀더 높아질…일단 법안소위 통과한 것 자체만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먼 상황.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 간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선정되더라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싱크] 정성희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양쪽 망을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올해 겨우 개정안이 통과돼도 1년 후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후년께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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