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감면 적용

전국 입력 2023-06-07 08:07:33 수정 2023-06-07 08:07:33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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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익산생활문화센터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 50% 사용료 감면 혜택"

전북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사진=시의회]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에서는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인 ‘익산문화체육센터’ 를 이용하려는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 2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2021년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익산문화체육센터도 대상 범위를 완화해 사용료 감면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돼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등 공공시설은 이용혜택을 받는데도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지원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5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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