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전면 개편…“우리기업 수출 지원”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보와 협약을 맺은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무보와 수십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무보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아울러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 또한 운영 중이다.
채권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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