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소상공인 대출…2028년까지 유예한다

증권·금융 입력 2023-06-09 20:04:10 수정 2023-06-09 20:04:10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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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 금융지원’의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또 한번 연장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체율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은 2025년, 원금 상환유예는 2028년까지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어제(8일)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는 3년 전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그간 연장돼온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에 종료돼 부실 폭탄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상환유예자들이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유예 조치를 자율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상환유예 지원이 지속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 수가 지난해 9월 대비 각각 14조7,000억원, 4만6,000명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부실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꾸준히 불안 신호를 나타내는 연체율이 그 근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도 1년전에 비해 0.12%p 오른 0.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차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만기 연장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싱크]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게 (만기를) 연장하면 언젠가는 다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단순 연장을 넘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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