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수출 대금 떼일 걱정?…“무역보험으로 안심 수출”

경제·산업 입력 2023-06-23 19:22:37 수정 2023-06-23 19:22:37 김효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게 수출했는데 대금을 못받아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무역보험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보호역할을 해 주고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중소기업.

국내에서 재배한 배추와 양상추, 깻잎 등 엽채류를 대만 등 중화권 국가로 수출합니다.

작년 수출 금액만 152만 달러.


하지만 대만 바이어에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어가 물류 이동 과정에서 생긴 일부 하자를 여러 장 찍어 상품 전반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


[인터뷰] 최혜경 / 함초록 대표

“(하자가 생긴) 그 하나의 배추를 가지고 사진을 여러 가지 찍어요. 클레임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처럼 해서…”


다행히 최 대표를 도운 건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중 농수산패키지.

무보는 여러 증거로 악성 클레임이란 것을 확인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바이어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상 수출 중소기업은 대금 지급이 한 건이라도 늦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통해 원활한 수출을 돕는 무역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인터뷰] 최혜경 / 함초록 대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 8,900억 달러 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5억 달러.

전체의 13%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보호역할을 해주는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네. 현장 취재한 김효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취재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포함해 수출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한테 돈을 떼일 우려가 늘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무역보험공사인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신용기관인데요, 수출 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면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했을 때, 수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급 사유인 수입국 혹은 수입자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수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수출 기업이든 대금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 혹은 수입자가 수출 금융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담보위험은 수입자가 파산하는 신용위험이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위험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피해금액이 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을 보면 해외 바이어와 단기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긴 기간을 두고 수출 활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기자]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간이 2년 이하인 수출계약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앞서 레포트에 나온 중소기업 사례처럼, 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이 수입국이나 수입자 귀책으로 무역대금을 못받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기준에 충족하면 공사가 수출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2년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동의 정유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정유공장 건설 발주를 한 상황에서, 중동의 정유기업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에게 주는 건설비를 대출받아 주고 싶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서 중동 정유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설업체는 대금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전문가들도 지적했지만 인력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을 드는 게 안전한 건 알지만 비용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단기수출보험 중 단체보험과 농수산패키지가 있는데요. 단체보험은 지자체나 지원기관 또는 단체, 협회 등이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해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패키지는 농수산물 수출자 전용제도인데요.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 리스크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은 단기수출보험 중 단체보험과 농수산패키지에 가입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로부터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고, 수입자의 악성 클레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습인데요. 이 외에도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수출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제 수입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이 22개국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파나마,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2년씩 머무르며 수입자 신용도 조사, 채권 회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무역보험공사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최고등급을 받은 셈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한도를 상향하며 수출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을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1부 김효진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