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해피니스CC 국토계획법 위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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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7 14:43:00
수정 2023-06-27 14:43:00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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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 확대 선 시공한 부분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전체 면적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됐다.
나주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골프장 저류지가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물 부족 시 저류지 담수 용수를 공급하기로 골프장 측과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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