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전국 입력 2023-07-05 14:09:32 수정 2023-07-05 14:09:3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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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8건 부의안건 상정…예결위 구성 예정

전북 군산시의회 본 회의장.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5일 열린 1차 본회의에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아 군산시 정책반올림 신규 공무원들이 방청해 초심을 잃지 않는 군산시의회의 각오를 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우종삼·윤세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27만 군산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산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의 뜻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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