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 부의안건 심의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송미숙·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7일 열린 본회의에는 문해교육사 20 여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송미숙 의원(마 선거구)과 양세용 의원 (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호선하고 김경식 의원(사선거구)과 지해춘 의원 (사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 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군산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가결)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가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가결).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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