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기숙사 공사 중단' 법적분쟁 간다

전국 입력 2023-07-12 11:36:50 수정 2023-07-12 11:36:50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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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공사계약 해지 통보" 시공사 "손해배상 법적 절차"
조달청 건설부문 공사액이 계약과정 축소돼 분쟁 시작
시공사 "'한전공대 계약해지 통보' 건설업법상 효력없어"

기숙사 공사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한전공대 본관동. [사진=주남현 기자]

[나주=주남현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이하 한전공대) 기숙사 건립 공사가 최근 전면 중단<본보 5월17일자 보도>되면서 학생들의 '남의 집 월세살이'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12일 한전공대와 시공사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최근 시공업체인 세움건설과 예목건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전공대는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부문을 맡은 세움건설은 "한전공대 측의 잘못된 공사금액 차이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억울한 내용과 손해액을 보상 받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애먼 피해만 학생들의 몫이 됐다. 현재 학교 인근에 위치한 부영골프장 골프텔에서 '더부살이' 생활을 하고 있다.

한전공대 기숙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건설부문과 모듈부문으로 나눠 세영건설과 예목건설이 선정됐지만, 세영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이를 대신해 세움건설과 지난해 7월 시공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움건설은 "조달청 공시내용과는 달리 건설부문 공사금액이 총 공사비 154억 가운데 54.34%인 85억원이, 69억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세움건설은 한전공대 측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한전공대측은 "계약 당시 세움건설이 이 금액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공사 계약해지는 문제가 없다. 공사 재개를 위한 업체선정과 공사 일정을 검토중이다"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움건설은 현재까지 공사비 23억원을 청구하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공대는 연면적 6,481m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모듈러 기숙사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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