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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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17 19:48:21
수정 2023-07-17 19:48:2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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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또는 심사신청 시 GLP 기관 성적서 필수… 경북지역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개발 기업에 큰 보탬 기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회독성 및 대체독성 분야의 항목에 대해 GLP 지정이 됐다고 밝혔다.
GLP 기관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센터는 ‘21년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작년 7월 의료기기분야 GLP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지정에 이어 10월 화학물질 시험기관(환경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약품, 화장품 등 시험항목과 더불어 기존 지원 분야인 의료기기,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 등 더 많은 항목에 대해 성적서 발행 및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센터는 환경부 대체독성 시험 분야의 항목 추가를 통해 대체독성 기술지원 범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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