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도 위약금”…여행사 정책 변화

경제·산업 입력 2023-07-31 19:54:24 수정 2023-07-31 19:54:24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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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엔데믹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이 변화하며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취소수수료 규정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6월)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의 권고 전환으로 여행사들의 여행 취소수수료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격리 의무 시기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여행 취소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로는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라면 일반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나투어는 근래 들어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여행 취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한 고객은 1~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 역시 현재 코로나 확진에 대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모두투어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며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상품에 한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사들이 취소수수료를 다시 받게 된 데에는 항공사 환불 정책 변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위약금 중 항공권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 코로나 확진 탑승객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감면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있을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이는 코로나 외 다른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확진자가 여행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패키지 상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일정이 진행되는 패키지여행의 특성상 여행사들은 도의적인 차원의 여행 자제를 요청하거나 확진 여행객의 개별 이동을 통한 일정 분리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행 중단을 강제할 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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