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다자녀·난임가족 지원 대폭 확대

전국 입력 2023-07-31 16:36:48 수정 2023-07-31 16:36:4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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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수혜 대상 확대
난임시술 1회 지원금 17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1인당 최대 2,300만 원 수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0,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13년 19,340명, ▽48%)했고,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난임 진단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를 집중 지원해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한다.

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돼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대비 월등히 혜택이 많은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여전히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10%를 본인 부담해왔으며, 각종 검사비와 비급여 주사제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를 발급해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최대 규모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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