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관리단 구성·운영, 입찰 절차 및 방법 등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 및 효율적 관리,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 및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나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위한 표준관리규약이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표준 가이드라인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증가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미약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향후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 분쟁사례집 제작 및 배부,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강원랜드, 새 역사 쓴 강원FC 최종전 기념 이벤트 진행
-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예방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부산항만공사, 미국 LACP 주관 2024 Spotlight Awards '대상' 수상
- BNK부산은행, 3,000만 달러 규모 외화CD 첫 발행 성공
- 원주시-특별보좌관, 시정 발전 방향 논의
-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지원
- 산타로 변신한 박형준,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 대경경자청,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음악으로 문화 더하다
- DGFEZ,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위한 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