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제주도민 로스쿨 운영

전국 입력 2023-08-02 16:27:24 수정 2023-08-02 16:27:2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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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등 8개 과목…과목당 120명 선착순

제주도 청사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기존 주 3회 5주 과정에서 주 5회 3주 과정으로 변경됐다.

 

강의는 △부동산 법률상식 △유언·상속 법률상식 △가사법률상식 △법률사례특강 △생활 민사상식 △금전거래 법률상식 △생활 형사상식 △세법상식으로 총 8개 과목 15강좌로 이뤄진다.

 
제주도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전거래시 주의사항, 이자, 채권양도 등을 다루는 금전거래 법률상식 과목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8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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