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올해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 .66건 고발 등 조치

전국 입력 2023-08-02 14:11:16 수정 2023-08-02 14:11:16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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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 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에 대해 지난 6월 6일, 7월 27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사례를 살펴보면 ‘조합행정’ 분야에는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차입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조치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미보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고발했다.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 업무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했다.

‘용역계약’ 분야에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을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미리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행정지도 했다.

‘회계처리’ 분야에는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 미작성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했다.

급여지급 시 식대를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했다.

조합정관으로 정한 기일 경과 후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례는 행정지도 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고발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분기별 서면 미통지하거나 통지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했다.

정보공개청구 문서에 접수번호, 통지일자 등 기재하지 않고 보관해 문서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했다.

한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도시정비법 43조)

대구시는 2년간(2021년~2022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하여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한 바 있고,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 및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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