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29일~내달 7일까지…2차 추경 등 부의안건 총 25건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오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해 10일간 일정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영란, 서동완, 송미숙, 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1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25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총 25건으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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