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생활악취 방지·저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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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1 08:05:55
수정 2023-09-01 08:05:55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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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수정 가결…"쾌적 환경 생활할 수 있길"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군산시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대응지침 등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악취문제에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로 시민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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