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사' 22건 조치

전국 입력 2023-09-18 12:39:19 수정 2023-09-18 12:39:19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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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건설현장 425개 중 16곳…상반기 21명 민관 합동 감사

전라남도 도청. [사진=전남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본청 및 시‧군 1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민‧관합동 기동감사'를 한 결과,‘시정’ 17건, ‘주의’ 5건 등 총 22건의 조치 요구했다.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구현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상반기 민관합동 기동감사는 전남도 5명, 민간전문가 16명 등 총 21명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감사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425개소 가운데 준공예정일,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16개 건설현장을 선정했다.


3건의 조치를 내린 전남도 발주사업의 경우, ‘○○천 하천재해예방사업’(사업비 160억 4,900만원)은 교량 특허기술사용료 계상, 호안공 되메우기 등으로 8,456만원 감액조치 했다.


모 지역 지방도 확포장공사(77억 8,400만원)를 추진하면서 PP마대를 톤마대 등으로 조정하여 3,219만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고흥군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363억 6,700만원)를 추진하면서 접안시설공 기초굴착 조정 등으로 2,8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조치했다.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모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사업비 38억 3,200만원)을 하면서 가설울타리 정산이 부적정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어 1,836만원 감액 조치를 받았다.


여수 모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는 사업비 382억 8,500만원으로 오수공 되메우기 장비 변경, 경고테이프 연장 조정 등으로 2,570만원 감액 시정요구 받았다.


신안군이 발주한 모 지역 우회도로 개설도로공사(41억 1,000만원)는 도로포장 단면 조정 등 설계변경을 미조치했고, 교량 접속구간 불량토를 치환해야 하는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치환 재시공비 324만원과 과다계상비 7,109만원의 감액 요구가 있었다.


순천시가 발주한 순천 모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184억 4,500만원)를 하면서 사토 운반거리 정산 등으로 3,866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영암군이 발주한 모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140억 8,300만원) 사업시 세륜기 미설치와 맨홀명판 설치 삭제 등으로 3,868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다.


구례군이 발주한 ○○천 하천재해예방 3단계 사업(158억 1,200만원)은 세륜 세차기 미설치와 되메우기 및 다짐 등으로 3,541만원의 감액 조치를 하였다.


무안군이 발주한 모 산단 조성공사(129억 6,700만원)에서는 되메우기 및 다짐장비 조정, 세륜세차시설 조정, 분야별 기술인 합동점검 미실시 등으로 2,505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받았다.


진도군이 발주한 ○○공원 정비사업(28억 600만원)은 되메우기 및 다짐장비 미시공, 이동식 세륜기 삭제 등으로 4,255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함평군 발주사업은 시정 1건과 주의 1건 요구조치를 받았고, 목포시, 나주시, 완도군, 장흥군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도 각각 1건씩의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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