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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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20 16:00:21
수정 2023-09-20 16:00:2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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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500만원부터 부분소 200만원까지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성군은 신속한 지원 추진을 위해 '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추경으로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한한다.
지원금은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소(70% 이상) 500만 원, 반소(30~70%) 300만 원, 부분소(10~30%)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김한종 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신설을 통해 화재 피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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