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남 정착하면 월 1만원에 산다" 파격 지원

전국 입력 2023-10-01 07:45:16 수정 2023-10-01 07:45:16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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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최장 10년 지원
해당 군·전남개발공사 등과 연석회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착착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민의 격려와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9월 6일 김영록 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발전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 사업 관련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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