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 .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정부 지원 근거 및 특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근거 법안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큰 도움될 것”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9월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낚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낚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시, 대안학교 퇴거 통보…“이전 준비 난항”
- 인천 강화군·인천관광공사, ‘건강한 강화 여행’ 본격 추진
- 포항시, 글로벌 관광·MICE 도시 실현 위해 해외 마케팅 박차
- "여름밤은 성동시장에서 즐겨요"…경주시, 22~23일 썸머 테마이벤트 개최
- 경주시, 산업부 공모사업 우수 선정…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영천시, 화재(폭발) 사고 피해기업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김천시, 무더위 OUT! 쿨링포그 설치로 폭염에 맞서
- 포항시, 2025년 을지연습 ‘전시 주요 현안 과제토의’ 개최
-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시, 대안학교 퇴거 통보…“이전 준비 난항”
- 2인천 강화군·인천관광공사, ‘건강한 강화 여행’ 본격 추진
- 3포항시, 글로벌 관광·MICE 도시 실현 위해 해외 마케팅 박차
- 4"여름밤은 성동시장에서 즐겨요"…경주시, 22~23일 썸머 테마이벤트 개최
- 5경주시, 산업부 공모사업 우수 선정…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6영천시, 화재(폭발) 사고 피해기업 긴급 안전점검 실시
- 7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8김천시, 무더위 OUT! 쿨링포그 설치로 폭염에 맞서
- 9포항시, 2025년 을지연습 ‘전시 주요 현안 과제토의’ 개최
- 10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