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 .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정부 지원 근거 및 특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근거 법안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큰 도움될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9월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낚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낚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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