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전국
입력 2023-10-06 08:05:33
수정 2023-10-06 08:05:33
김재영 기자
0개
10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대폭 확대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동물병원은 ′23년 10월 현재 5,28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등의 순으로 많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동두천시-신한대, 지역 혁신 맞손
- 장수군, ‘2025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성황리 개최
- 장수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 순창군, 100억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선정
- 순창군 보건의료원, 온기곤 신임 원장 취임…"지역사회 건강 증진 힘쓸 것"
- 순창군,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YF'…청소년 공연팀 모집
- 순창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 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새 출발…양장욱 회장 취임
- 남원시, 미디어아트 '달빛정원' 개관…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 '역대 춘향' 남원 기업 '코빅스·남원의료원' 방문…따뜻한 나눔 실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두천시-신한대, 지역 혁신 맞손
- 2장수군, ‘2025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성황리 개최
- 3장수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 4순창군, 100억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선정
- 5순창군 보건의료원, 온기곤 신임 원장 취임…"지역사회 건강 증진 힘쓸 것"
- 6순창군,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YF'…청소년 공연팀 모집
- 7순창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 8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새 출발…양장욱 회장 취임
- 9소호은행 컨소 “소상공인 위한 은행 되겠다”
- 10코오롱글로벌·동부·금호건설 적자 전환…위기설 ‘솔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