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32억 상당 담배 80만갑 밀수 일당 검거
관세법 위반 혐의…3명 구속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80만갑이 넘는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십억원 상당의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책 A씨(52)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시도했다.
부산세관은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후 이미 선적돼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을 추가로 적발해 호주 관세청이 압수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쯤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돼 있던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기와 차량을 이용하면서 3년간 숨어지낸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 장의 합판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하는 기존 수법이 세관에 적발되자 세관의 합판 검사 과정에서 은닉한 담배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새로운 수법을 사용했다. 합판 두 장을 붙여 담배 한 갑 두께로 만들고 가운데에 담배 320갑을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뒤 아랫면과 윗면에 얇은 합판을 붙여 마치 한 장의 합판처럼 보이도록 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출 상대국의 무역법규 위반을 통해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밀수출 행위는 수출 상대국에서 우리 기업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생성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기에 수출 상대국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밀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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