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0월~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12월부터 대구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의단속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며,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634건(323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며,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강원랜드, 새 역사 쓴 강원FC 최종전 기념 이벤트 진행
-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예방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부산항만공사, 미국 LACP 주관 2024 Spotlight Awards '대상' 수상
- BNK부산은행, 3,000만 달러 규모 외화CD 첫 발행 성공
- 원주시-특별보좌관, 시정 발전 방향 논의
-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지원
- 산타로 변신한 박형준,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 대경경자청,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음악으로 문화 더하다
- DGFEZ,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위한 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