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전통시장 활기"
12월3일까지 목포 청호·함평 천지전통시장서 최대 2만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목포 동부시장을 둘러보니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시장을 둘러볼 때처럼 동부시장 안은 붐볐다.
시장은 여기저기서 활기가 넘쳤고, 흥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 수산품을 구입 코너들은 많은 사람들로 서있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고 있는 목포 동부시장 행사부스.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준원 기자]
전남도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2주간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은 행사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이다.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이다.
앞서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환급은 당일 시장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박상미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시장 상인과 소비자 호응이 높아 행사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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