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 원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22년 이어 2년 연속 수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받아 시 재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22년 우수기관(특교세 3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그간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64건), 시-구·군 합동의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과 함께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동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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