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서비스 개선 법안 2건 도의회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3-12-22 15:26:01 수정 2023-12-22 15:26:0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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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사진=경기도한의사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경기도민들에게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두 개의 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잇달아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 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엔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경기도청내 한의약팀 신설 법안 공포·시행

 

한편,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 시행됐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팀장 1, 주무관 2)’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부서가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 관련 임무를 실행할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의약팀이 경기도에 신설돼 향후 다른 자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한의사회의 지난 6년간의 숙원 사업이다. 올해 6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8일 만에 1만 여명의 도민 청원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향후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26일 전담 부서 설치가 입법 예고됐고, 13일 공포 시행됐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관련 두 법안의 입법화 및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특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맞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소외돼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1942년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경기도내 약 5,800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산하 조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분회와 2개 한의과 대학분회(가천대, 동국대) 등 총 33개의 분회가 설립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별로는 한방병원 141, 한의원 3,313개가 소속돼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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