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4년 복지제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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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15 14:02:05
수정 2024-01-15 14:02:05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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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전남=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부모급여는, 0~11개월 영아 가정 월 70만 원에서 100만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만원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40만 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월 25만원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군이 한 번 더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 가량 인상됐다. 단독세대는 월 최대 33만4,000원, 부부 53만4,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은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김한종 군수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행복'이 군정의 최종목표"라며 "단 한 명의 소외됨도 없는 '사람 중심'의 따스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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