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추진계획] 서민금융 ‘늘리고’ 가계부채·PF 관리 ‘조이고'

증권·금융 입력 2024-01-18 07:00:00 수정 2024-01-18 07:00:0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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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금융정책을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금융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서민금융은 확대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더 조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보다 앞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금융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추진 정책은 신뢰, 튼튼, 역동금융 등 핵심 슬로건으로 총 9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실행됩니다.

은행권에서는 2조원 이상 이자 환급과 취약 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도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일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늘어나는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는 강화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는 전세 대출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안에 확정되는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시작된 부동산 PF 부실 익스포저를 막기 위한 옥석 가리기도 담겼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사실상 정리를 단행하며, PF 정상화펀드 취득은 공매와 경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전 금융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기준도 담겼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 은행은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고, 상호 금융사는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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