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과정 개설
증권·금융
입력 2024-01-23 10:15:01
수정 2024-01-23 10:15:01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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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최근 이슈, 주요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습목표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실무 위주로 강의한다.
교육기간은 3월 8일 개강을 시작으로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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