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자’ 취업도 지원…지원 대상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24-01-25 07:00:00 수정 2024-01-25 07:00:0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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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고용노동부,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 위한 복합 지원 발표

[앵커]

금융기관에 채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요.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대출까지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 조정에 들어가면 취업도 어려워지는데요. 정부가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개인 회생자, 신용 회복자, 파산 면책자 등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금융 소외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 제한과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부터 9,000~1만 명 대를 유지하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 규모는 2022년 8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9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이들의 취업과 금융을 연계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고용 연계 지원을 받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소득자가 필수 안내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기존의 3,000명에서 26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계적인 금융과 고용의 양방향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용부의 워크플러스에 참여하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채무 조정자들이 기존에 운영 중인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직업 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최대 500만 원 내 지원을 받으며, 이 가운데 직업 훈련비가 포함됩니다.


정부의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면, 신용평가 우대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정책서민금융 연체자와 채무조정 과정에서 변제금을 3회 미납한 실효 위기자 20만 명에게도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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