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싸게 판다"…공모주 사기 급증 '투자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24-01-25 07:21:51 수정 2024-01-25 07:21:5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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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따따블(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네 배로 상승) 성공 사례들이 나오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사들과 관련해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모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조언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기업체들은 신규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일반 청약분 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또한 대형 투자회사 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현혹했다. 사기업체들은 상장 관련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 상장 전에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전 청약은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거래소) → 심사승인(거래소) → 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 → 공모주 청약(증권사) → 신규상장 및 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며 “공모주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은 불가능하다. 공모주는 가격 할인 등이 없고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예정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 시 꼭 상장 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신청 여부·신규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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