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01-25 10:55:39 수정 2024-01-25 10:55:39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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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벌여
벤처기업인, 소비자 등 동참 요청…플랫폼법 문제점 알릴 것

[사진=벤처기업협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방법은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여 동참할 수 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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