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대전시-대전도시공사,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증권·금융
입력 2024-01-25 15:29:29
수정 2024-01-25 15:29:2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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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당 최대 2억원 전세자금대출…지원대출금리 2.25%p 감면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늘(2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른바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와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포인트를 감면해, 2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연간 45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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