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SC제일은행 홍콩ELS 자율 배상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24-03-29 09:02:59
수정 2024-03-29 09:02:5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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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어제(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근거로 손실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28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ELS 관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안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늘(29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ELS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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