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4-04-22 16:31:09 수정 2024-04-22 16:31:09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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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 연장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지원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범위 확대…신청 편의 개선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해 계산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또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비계약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열거규정)를 관리비 고지서 외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예시규정)로 변경했다.

더불어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접수 마감일인 6월3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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