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부산시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개정 추진
관급공사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규정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복조 의원(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의 다양한 개선 방안과 교육을 포함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 부산시 및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자 했으며, 점검의 내실 향상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실시공 신고기한도 기존 1년에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실시공 방지 교육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내실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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