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성 평가 기준 일부 손질…"협력적 자세 동참" 당부
증권·금융
입력 2024-05-29 18:05:18
수정 2024-05-29 18:05:18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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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관련 기준들이 일부 손질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를 갖고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건설업계 의견 일부를 수용해 개편된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하다는 건설업계 반발과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지 매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과 공정률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도 구체화하는 등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강조하며, 향후에도 PF 부실 정리 재구조화 원칙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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