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해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인 최태원 SK 회장이 피고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인 1억원과 재산분할 664억 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전 회장의 보호막,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 해소 전인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보령, 사노피와 항암제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 체결
- 2손가락 붙은 채 태어난 필리핀 교사, 강남세브란스병원서 초청 치료
- 3남원 춘향폐차장, 추석맞이 도토리묵 86팩 기탁
- 4남원시, 농악·무용·공예 어우러진 10월 문화의 달 행사 마련
- 5남원시 웹툰 '향단뎐', 500만 독자 열광…시즌2 10월 연재 시작
- 6KB캐피탈, 5년 만에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외화채권 발행
- 7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무료·할인 혜택 풍성
- 8남원시, 5년 만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영예
- 9남원보호관찰소, 추석 앞두고 사랑 나눔·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 10'국화향 가득한 오후'…국립민속국악원, 가을 토요공연 6회 선보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