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05-30 15:36:39 수정 2024-05-30 15:36:39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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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인 최태원 SK 회장이 피고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22121심이 인정한 위자료인 1억원과 재산분할 664억 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이에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전 회장의 보호막,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 해소 전인 2019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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