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 오류 발견…상고 결심”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주 쟁점이 된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건데요. 이날 예고 없이 현장에 나타난 최 회장은 “개인적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싱크] 최태원 SK그룹 회장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에서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문제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이 판결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겁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최 회장측은 이 같은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한 겁니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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